20. 말소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 // 신모델과
[기본사례] 원고(소유권자) -> 피고(이해관계인)
위조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근저당권자에 대한 말소승낙의 의사표시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동대구등기소 1976.
4. 12. 접수 제12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청구원인
[청구원인] ㅇ 피고 명의의 등기가 마친 사실
ㅇ 말소원인이 있는 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사실
ㅇ 요건사실
말소원인이 있는 등기에 터잡아 제3자인 피고 명의의 등기가 마친 사실
ㅇ 주의사항
▶ 피고 명의의 등기가 이전등기인 경우에는 피고가 제3자가 아닌 당사자이므로 그를
상대로 바로 말소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고(이견 있음), (근)저당권설정등기인 경우에는 제3자의 등기이어서 그를 상대로 말소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여야 할 것이지만, 판례가 그를 상대로 바로 말소청구를 하는 것도 허용함
▶ 그 이외에, 원고가 말소청구를 한 경우에 이는 부적법하므로,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청구취지로 보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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